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회생은 흔히 법정관리라고 부르는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거나 중지되고, 채권자는 각자 받아 가는 대신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으로 보고 경영을 이어 가게 하지만, 재산을 빼돌렸거나 부실 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으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채권 신고와 조사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만들고, 관계인집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계획대로 빚을 나눠 갚는 단계에 들어섭니다.
법인회생절차 자세히 보기 →수원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