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공공계약

공공계약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를 어떤 방식으로 정했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입찰과 계약 이행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공공계약이란

입찰 참가와 계약 이행, 그 과정에서 내려진 처분 가운데 어느 단계의 문제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공공계약 알아보기

계약상대자를 정하는 방식

공공계약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물품과 공사·용역을 조달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와 맺는 계약입니다. 계약상대자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일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일반경쟁계약은 공공계약의 기본적인 형태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 입찰을 실시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제한경쟁계약은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일정 기준으로 제한하여 진행하는 방식이고, 지명경쟁계약은 계약의 특성상 일정한 기술력이나 전문성을 갖춘 업체만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발주기관이 신용도·실적·경영상태 등이 우수한 업체를 직접 지정(지명)하고, 이들만 입찰에 참여시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입찰에서 계약 체결까지

계약 방법의 결정은 이후 절차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참가 자격의 범위, 공고할 사항, 낙찰자를 가리는 기준이 모두 여기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발주기관은 입찰에 부칠 사항을 공고하고, 낙찰자와 계약금액을 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합니다. 예정가격은 거래 실례 가격, 원가 계산, 견적 가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계약 준비가 완료되면, 입찰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투어지는 지점

공공계약에는 일반 계약과 동일하게 민법상의 기본 원칙이 적용되고, 계약의 해석과 이행을 둘러싼 분쟁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됩니다. 계약서에 붙은 특약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럼 발주기관의 처분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조치는, 처분 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그 정도가 적정한지를 행정쟁송에서 다투게 됩니다. 입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구하는 경로도 있고, 계약을 체결할 때 조정이나 중재로 분쟁 해결 방법을 미리 정해 두기도 합니다.

초기 상담공공계약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경과 점검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제출 자료와 일정 변동을 함께 점검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공공계약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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