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개시 심판
치매나 뇌질환, 발달장애처럼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상태라면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합니다. 실제로는 부모님 명의 예금을 병원비로 찾아야 하거나, 부동산을 팔거나 상속재산을 나눠야 하는데 본인이 서명할 수 없을 때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서에는 본인의 상태를 보여 주는 진단서와 재산 목록, 다른 가족의 의견을 함께 냅니다.
법원은 본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하거나, 가사조사관이 본인과 가족을 면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정 비용과 절차 비용은 대개 청구한 쪽이 먼저 냅니다. 개시 심판이 나면 후견인은 일정 기간 안에 재산목록을 만들어 내야 하고, 그 뒤에도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정기적으로 사무를 보고합니다. 후견인이 본인 재산을 자기 것처럼 쓰면 해임과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 자세히 보기 →강릉 분사무소 사례 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