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상해보험금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다쳤을 때 지급됩니다. 판례는 사고가 우연하고 외부에서 생긴 것이라는 점과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지병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지급을 거절하면,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의 진료기록, 구급 활동 기록, 현장 사진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반대로 보험사가 고의 사고나 약관의 면책 사유를 내세운다면 그 사유는 보험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질병이 함께 작용한 사고라면 약관에 기왕증이 기여한 만큼 빼고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그 조항을 가입 때 설명받았는지도 따져 봅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강릉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