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산 분사무소

서산 민사변호사

서산·당진·태안에서 대여금, 손해배상, 토지 인도, 예금 반환 문제로 민사 소송을 준비할 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과 당진시법원·태안군법원이 맡는 일, 대전으로 가는 항소심을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산 분사무소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 1심 재판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서산 분사무소 민사 사례8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서산에서 민사 사건을 겪고 있다면

서산 분사무소는 서산시 호수공원2로에 있습니다. 서산시·당진시·태안군의 민사 1심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이 맡고, 당진에는 당진시법원, 태안에는 태안군법원이 있어 소액사건처럼 시·군법원이 다루는 일 일부는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독 판결의 항소심은 대전지방법원 본원에서, 합의부 판결과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서산 분사무소 민사 사례는 대여금과 손해배상이 두 건씩으로 가장 많고, 임금, 부당이득 반환, 토지 인도, 은행을 상대로 한 예금 반환 사건이 한 건씩입니다. 손해배상 사건 가운데 하나는 항소심까지 다툰 사건입니다.

돈 문제는 상대방이 개인인지 은행 같은 기관인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개인이라면 약속을 보여 줄 메시지와 이체 내역이, 은행이라면 거래 신청서와 처리 기록이 중심이 됩니다. 서산 민사변호사를 찾기 전에 상대방이 어느 쪽인지부터 정리하고 아래 관할과 쟁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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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서산 민사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서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대여금

갚을 날을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빌려준 사람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야 상대방이 늦어진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언제 갚으라고 요구했는지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면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차용증 금액과 실제로 보낸 돈이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이자를 미리 떼고 나머지만 보냈다면, 이자제한법에 따라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법이 정한 한도를 넘는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차용증 금액을 그대로 청구했다가 이 부분에서 다툼이 생기므로, 송금 내역과 차용증 금액의 차이를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려준돈받는법 자세히 보기 →

서산 분사무소 사례 2건

예금 반환

은행이 예금주가 아닌 사람에게 예금을 내준 경우, 은행이 그 사람을 정당한 권한자로 믿은 데 잘못이 없었다면 그 지급은 유효하고 예금주는 은행에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신분 확인이나 인감 대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예금주는 은행에 예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출금 당시 은행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금을 만들어 두었다면 누가 예금주인지도 다투어집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계좌 명의인을 예금주로 보고, 돈을 실제로 낸 사람을 예금주로 보려면 은행과 그렇게 하기로 한 명확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거래 신청서와 출금 전표는 은행이 가지고 있으므로 소송에서 문서제출을 신청해 확보하기도 합니다.

서산 분사무소 사례 1건

토지 인도

경매로 땅이나 건물을 샀는데 이전 소유자나 권리 없는 사람이 계속 쓰고 있다면, 대금을 낸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경매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은 별도 소송보다 빠르지만, 기간이 지났다면 인도 소송으로 가야 하고, 상대방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졌다면 인도명령도 소송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매나 상속으로 소유권을 얻은 땅이라면 토지 인도 소송을 냅니다. 점유자가 '이전 주인에게서 빌렸다'고 주장하면 그 약정을 새 주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땅을 빌린 사람이 그 위의 건물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 두었다면 땅 임대차를 새 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건물 등기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서산 분사무소 사례 1건

임금과 근로자 여부

프리랜서나 도급 계약서를 썼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를 받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고 일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 이름보다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에 묶여 있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대신 맡길 수 있었는지, 작업 도구를 누가 댔는지 같은 실질을 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받지 못한 임금뿐 아니라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따질 수 있습니다. 서산시·태안군 사업장의 진정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지청이, 당진시 사업장은 천안지청이 맡습니다.

프리랜서퇴직금 자세히 보기 →

서산 분사무소 사례 1건

손해배상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1심 법원인 서산지원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늘릴 수 없고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나는 항소 기간이 지났더라도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내지 못한 주장과 증거를 낼 수 있지만, 늦게 낸 데 이유가 없으면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심 판결 이유를 읽고 어느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는지를 먼저 짚어, 그 부분을 보강할 증거를 중심으로 항소이유를 준비합니다.

손해배상 자세히 보기 →
CASES

서산 분사무소 민사 업무사례 8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LAWYERS

서산 분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서산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FAQ

서산 민사 사건, 자주 묻는 질문

당진에 사는 상대방에게 소송하면 천안으로 가나요?

아닙니다. 당진시는 법원으로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관할이라 일반 민사 사건은 서산에서 재판하고, 당진시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은 달라서, 당진 사업장의 임금 체불 진정은 서산지청이 아니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냅니다.

서산지원 판결에 항소하면 대전까지 가야 하나요?

네. 단독 판결의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대전지방법원 본원 항소부에서, 합의부 판결과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단독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항소장은 대전이 아니라 1심을 한 서산지원에 냅니다.

상대방이 갚겠다며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래도 소송을 해야 하나요?

각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그 각서를 증거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거쳐야 합니다. 처음부터 집행할 수 있는 문서를 원한다면 금전 지급 약속을 공정증서로 만들거나, 법원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해 화해조서를 받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신청합니다.

태안에 사는데 서산지원까지 가지 않고 소송할 수 있나요?

태안군법원이 맡는 소액사건 등이라면 태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서산지원 사건이라도 서류는 전자소송으로 낼 수 있고, 재판부가 상당하다고 보면 영상으로 변론기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증인신문처럼 법정 출석이 필요한 기일도 있어 일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OFFICE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산 분사무소

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2로 5, 기아빌딩 3층
상담 전화
1800-7905 (대표번호)
상담 시간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주차
건물 앞 도로 주차장(무료)
지도와 오시는 길 →

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차용증과 실제 송금 내역, 돌려 달라고 요구한 날짜 기록
  • 예금 통장·거래 내역, 출금 사실을 안 날짜와 은행에 문의한 기록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경매로 샀다면 대금 낸 날짜와 매각 서류
  • 근로·용역 계약서, 업무 지시 메시지, 근무 시간 기록
  • 1심 판결문과 판결문을 받은 날짜(항소 기간 계산용)
  • 상대방 주소(서산·태안인지, 당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