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갚을 날을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빌려준 사람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야 상대방이 늦어진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언제 갚으라고 요구했는지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면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차용증 금액과 실제로 보낸 돈이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이자를 미리 떼고 나머지만 보냈다면, 이자제한법에 따라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법이 정한 한도를 넘는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차용증 금액을 그대로 청구했다가 이 부분에서 다툼이 생기므로, 송금 내역과 차용증 금액의 차이를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려준돈받는법 자세히 보기 →서산 분사무소 사례 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