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과 사기 고소
돈을 갚지 않는다고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였어야 하고, 빌린 뒤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하는 것은 민사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고소해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렇게 끝나도 민사로 돈을 청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사기가 인정되더라도 피해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따로 민사 소송을 내야 합니다. 형사 절차를 기다리다 민사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이체 내역과 갚겠다는 메시지를 정리해 두고 상대방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빌려준돈받는법 자세히 보기 →포항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