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 원금 이상을 약속한 투자 모집
유사수신행위법은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모으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출자금 전액이나 그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실제 수익을 낼 사업이 있었는지와 별개로 이런 방식으로 돈을 모은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고,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자를 속였다면 사기가 함께 문제됩니다.
모집을 도운 사람은 본인도 투자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를 데려오고 받은 수당이 있는지, 사업 구조를 어디까지 알았는지, 투자자에게 어떤 말로 설명했는지가 가담 정도를 가르므로 설명회 자료와 수당 지급 내역을 남겨 둡니다.
폰지사기 자세히 보기 →포항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