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입력·이체를 맡은 경우(통신사기피해환급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남에게 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빼낸 남의 정보를 써서 직접 이체 같은 처리를 하는 행위를 따로 처벌합니다. 피해자에게 원격조종 앱을 깔게 한 뒤 대신 이체를 실행하거나, 넘겨받은 인증 정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일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 피해자를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혐의를 받습니다.
이 법 위반은 피해금을 실제로 손에 쥐었는지와 별개로 문제되고,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다툼은 그 일이 금융사기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모이는 경우가 많고, 업무 지시를 받은 메신저 대화와 받기로 한 대가, 의심이 든 시점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보이스피싱 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