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과 사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할 때 이미 보증금을 돌려줄 뜻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근저당 같은 권리관계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렸는지가 사기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가릅니다.
돈을 돌려받는 길은 민사 절차가 중심입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킨 채 이사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아 임대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언제 했는지가 배당 순위를 정하므로 그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제주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