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상대 손해배상과 보험급여 공제
사업주의 안전조치 소홀로 다쳤다면 산재보험급여와 별도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는 일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수입 손실, 치료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나눠 계산하고, 장해가 남았다면 노동능력을 잃은 정도를 의학적 감정으로 정해 장래 수입 손실까지 셈합니다.
이미 받은 휴업급여·장해급여처럼 같은 성질의 손해를 채운 보험급여는 배상액에서 빠지지만, 위자료는 산재보험이 지급하지 않으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들어 과실 비율이 자주 다툼이 됩니다. 불법행위를 이유로 청구한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