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 분사무소

제주 산재변호사

제주에서 건설 현장이나 농어촌 사업장 작업 중 다쳐 산재 보상과 사업주 손해배상을 함께 준비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때 근로복지공단·제주지방노동위원회·제주지방법원을 어떻게 거치는지 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 분사무소 산재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산재 신청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 제주 분사무소 산재 사례4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제주에서 산재 사건을 겪고 있다면

제주 분사무소는 제주시 연삼로에 있습니다. 제주의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한 곳이 섬 전체를 맡고, 해고를 다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주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의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받습니다. 공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산재 사고의 형사재판은 모두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다만 제주에는 고용노동부 지청이 따로 없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같은 합동청사에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와 산재예방감독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제주 분사무소의 산재 사례는 일하다 다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소송이 두 건으로 가장 많고, 사업장 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문제 된 형사사건이 한 건 있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공단 보상은 사업주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지급되고, 사업주 배상은 잘못이 있어야 받을 수 있으며, 형사 책임은 그와 또 별개로 정해집니다. 제주 산재변호사를 찾기 전에 공단에 이미 무엇을 신청해 받았는지, 사고 당시 누가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했는지부터 정리해 두면 청구할 상대와 범위를 가리기 쉽습니다. 아래에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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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제주 산재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제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과 보험급여 공제

사업주의 안전조치 소홀로 다쳤다면 산재보험급여와 별도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는 일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수입 손실, 치료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나눠 계산하고, 장해가 남았다면 노동능력을 잃은 정도를 의학적 감정으로 정해 장래 수입 손실까지 셈합니다.

이미 받은 휴업급여·장해급여처럼 같은 성질의 손해를 채운 보험급여는 배상액에서 빠지지만, 위자료는 산재보험이 지급하지 않으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들어 과실 비율이 자주 다툼이 됩니다. 불법행위를 이유로 청구한다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제주 분사무소 사례 2건

원청·하청이 얽힌 현장 사고

건설 현장이나 시설 공사처럼 여러 업체가 함께 일하는 곳에서는 다친 근로자를 고용한 하청 업체 말고도 공사를 맡긴 원청, 현장을 지휘한 쪽의 책임이 함께 문제 됩니다. 원청이 작업 장소와 설비를 실제로 관리하고 작업 방법을 지시했다면 근로자는 원청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여러 책임자가 함께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할지는 작업 지시를 누가 했는지, 안전시설을 누가 설치·관리했는지, 위험한 작업을 맡기면서 어떤 점검을 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작업 일보, 현장 단체 대화방의 지시 내용, 안전교육 서명부처럼 현장이 정리되면 사라지기 쉬운 자료를 사고 직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

사업장 사고가 나면 사업주가 추락 방지 설비나 기계 방호장치, 안전교육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지켰는지가 조사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근로감독관이 수사하고, 근로자가 다치거나 숨졌다면 현장 책임자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이 경찰 수사로 함께 다뤄지기도 합니다. 기소 여부는 제주지방공소청이 정하고 재판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다친 근로자와 합의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고,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사업주 쪽이라면 사고 전에 위험성평가와 안전점검을 실제로 했는지 보여 줄 기록을, 근로자 쪽이라면 사고 당시 설비 상태를 보여 줄 사진과 동료 진술을 먼저 정리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은 이후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쓰입니다.

제주 분사무소 사례 1건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농어촌과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과 관계없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습니다. 체류 자격에 문제가 있더라도 실제로 일하다 다쳤다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를 한국어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신청서나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는 일이 많아, 통역을 거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근로자가 다쳐 그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기 어렵지만 다른 곳에서는 일할 수 있다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진행되며, 출국을 앞두고 있다면 보험급여 청구와 소송 일정을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근로자고용 자세히 보기 →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CASES

제주 분사무소 산재 업무사례 4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LAWYERS

제주 분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제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FAQ

제주 산재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서귀포 현장에서 다쳤는데 산재 신청은 제주시까지 가야 하나요?

제주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제주지사 한 곳뿐이라 서귀포 사업장의 사고도 제주지사가 맡습니다. 신청은 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회사가 미루면 진단서를 갖춰 먼저 접수하세요.

감귤 농장이나 어선에서 일하다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사업장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농가처럼 상시근로자가 일정 수 미만인 농업·어업 사업은 산재보험 당연적용에서 빠질 수 있어, 사업주가 따로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선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이 아니라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주의 재해보상이나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공단이 산재를 불승인했는데 소송을 하려면 광주까지 가야 하나요?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1심은 제주지방법원 행정부가 맡고, 항소심도 제주지방법원에 있는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제주)에서 열립니다. 소송 전에 공단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칠지는 고를 수 있고,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산재로 치료받는 중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디에 다투나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느라 쉬는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 해고를 다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내고,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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