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결정과 즉시항고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보다 훨씬 빨리 결정이 나오고, 법원은 결정 전에 피해 학생 쪽 의견을 듣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결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조치의 효력이 멈추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치를 이행하면서 본안 소송을 이어 갑니다.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쪽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주에서는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가 맡습니다. 즉시항고를 해도 이미 나온 결정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며, 항고 기간이 짧으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다음 단계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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