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 분사무소

제주 조세변호사

제주에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아 과세전적부심사를 준비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때 제주세무서·부산지방국세청·제주지방법원 가운데 어디를 거치는지 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 분사무소 조세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세무서제주세무서
  • 제주 분사무소 조세 사례3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제주에서 조세 사건을 겪고 있다면

제주 분사무소는 제주시 연삼로에 있습니다. 제주의 세무서는 서귀포시까지 맡는 제주세무서 한 곳이고, 그 위의 지방국세청은 지리상 가까운 광주가 아니라 부산지방국세청입니다. 과세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1심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형사재판은 모두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고, 기소 여부는 제주지방공소청이 정합니다. 항소심도 제주지방법원 청사의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제주)나 제주지방법원 항소부가 맡아 섬 밖으로 나갈 일이 적습니다.

제주 분사무소의 조세 사례는 과세처분 쪽과 형사 쪽이 고르게 있습니다.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 문제 된 사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사건이 하나씩입니다.

같은 거래를 두고 세무서는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수사기관은 처벌 여부를 따지므로, 한쪽에서 한 말과 낸 자료가 다른 쪽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제주 조세변호사를 찾기 전에 지금 받은 서류가 조사 결과 통지인지 납부고지인지, 출석요구인지부터 나눠 보세요. 서류마다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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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제주 조세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제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뒤, 세금이 실제로 고지되기 전에 그 내용이 맞는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제주라면 통지를 보낸 제주세무서나 부산지방국세청에 청구하고, 법령 해석이 쟁점이거나 금액이 큰 경우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국세청장에게 청구합니다. 청구하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원칙적으로 고지가 미뤄집니다.

심사 결과는 받아들이는 채택, 일부만 받아들이는 일부채택, 받아들이지 않는 불채택으로 나오고,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하면 재조사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단계는 세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때라 납세자가 낸 계약서·장부 같은 소명 자료가 그대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기간을 놓쳤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고지된 뒤 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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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분사무소 사례 1건

허위 세금계산서와 위장거래

세금계산서 사건은 실제 거래가 아예 없는 가공거래와, 거래는 있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쪽이 실제 공급자가 아닌 위장거래로 나뉩니다. 가공거래는 거래 자체가 없었으니 대금 흐름과 물품 이동이 맞지 않는 것이 드러나기 쉽고, 위장거래는 실제 물건을 판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쟁점입니다. 수사와 과세는 이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입한 쪽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만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거짓인 줄 알고 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세 쪽에서는 공급자 명의가 거짓이면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부인되는데, 명의가 위장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거래 당시 상대 업체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대금을 누구 계좌로 보냈는지가 형사와 과세 양쪽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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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과 법인의 책임

회사 일로 조세범처벌법을 어기면 실제로 행위를 한 대표자나 직원이 처벌되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법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어, 내부 결재 절차나 세무 관리 체계가 실제로 운영됐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직원이 한 일이라도 대표가 지시했거나 알면서 묵인했다면 대표 개인의 책임이 문제 되고, 반대로 이름만 대표였고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다면 누가 행위자였는지가 먼저 가려져야 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으므로, 제주에서는 제주세무서나 부산지방국세청의 고발 여부와 그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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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제주 분사무소 조세 업무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LAWYERS

제주 분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제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FAQ

제주 조세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서귀포에 사업장이 있으면 세무서가 따로 있나요?

따로 없습니다. 제주에는 세무서가 제주세무서 한 곳뿐이라 서귀포시 사업장도 제주세무서 관할입니다. 지방국세청은 광주가 아니라 부산지방국세청이므로, 지방국세청 단계의 이의신청이나 과세전적부심사를 낸다면 부산지방국세청으로 갑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기간을 놓쳤으면 더 다툴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고지 전에 다툴 기회를 주는 선택 절차라, 이를 거치지 않았어도 세금이 고지된 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국세청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제주세무서나 부산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거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선택입니다.

제주에서 받은 과세처분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에 냅니다. 국세 처분은 소송 전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하고,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조세 형사재판 항소심을 받으려면 광주까지 가야 하나요?

가지 않아도 됩니다. 판사 세 명이 맡은 합의부 사건의 항소는 광주고등법원 관할이지만 제주지방법원에 있는 원외재판부(제주)에서 재판하고, 판사 한 명이 맡은 단독 사건의 항소는 원칙적으로 제주지방법원 항소부가 맡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무거운 사건은 합의부가 1심을 맡습니다. 형사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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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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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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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나 과세예고 통지서, 받은 날짜
  • 납부고지서가 나왔다면 고지서와 받은 날짜
  • 문제 된 거래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 이체 내역
  • 물품이 실제로 오간 것을 보여 주는 운송·입출고 기록
  • 거래 상대 업체를 확인한 기록(사업자등록 조회, 방문·통화 기록)
  • 출석요구서나 고발 관련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