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뒤, 세금이 실제로 고지되기 전에 그 내용이 맞는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제주라면 통지를 보낸 제주세무서나 부산지방국세청에 청구하고, 법령 해석이 쟁점이거나 금액이 큰 경우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국세청장에게 청구합니다. 청구하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원칙적으로 고지가 미뤄집니다.
심사 결과는 받아들이는 채택, 일부만 받아들이는 일부채택, 받아들이지 않는 불채택으로 나오고,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하면 재조사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단계는 세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때라 납세자가 낸 계약서·장부 같은 소명 자료가 그대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기간을 놓쳤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고지된 뒤 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자세히 보기 →제주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