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사위가 받은 증여와 유류분
돌아가신 분이 자녀가 아니라 손자녀나 사위·며느리에게 재산을 준 경우, 받은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어서 유류분 계산에서 다르게 다뤄집니다.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계산에 들어가지만,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의 것이거나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유류분을 침해할 줄 알고 한 것만 들어갑니다.
다만 손자녀 명의로 넘겼어도 실제로는 그 부모인 자녀에게 준 것과 다르지 않다면 자녀가 받은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누가 대금을 관리했는지, 그 재산을 실제로 누가 쓰고 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되므로 등기와 통장 기록을 함께 봅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 시행 뒤 시작된 상속은 부족분을 원칙적으로 돈으로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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