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력이 흐려진 부모와 한정후견
한정후견은 질병이나 노령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진 사람을 위한 제도로,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경우의 성년후견보다 한 단계 가볍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처분이나 큰 금액의 금전 거래처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정해 주고, 그 범위 밖의 일은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후견이 시작된 뒤에도 동의 범위에 들지 않는 증여는 본인이 할 수 있고, 유언은 의사능력만 있으면 후견인의 동의 없이 남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재산을 둘러싼 자녀 사이의 다툼을 미리 줄이려면, 후견 개시를 청구할 때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재산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증여 자세히 보기 →남양주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