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보태 준 돈과 재산분할
결혼하면서 한쪽 부모가 집값이나 전세금을 보태 준 경우, 그 돈은 원칙적으로 그 자녀가 증여받은 고유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대출을 갚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이런 기여가 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다툼은 돈의 성격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 한 사람에게 준 것인지 부부 두 사람에게 준 것인지,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돈이어서 갚아야 할 빚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송금한 계좌와 날짜, 차용증이나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는지가 판단을 가르므로, 집을 마련할 때의 자금 흐름을 계좌 내역으로 되짚어 두세요.
이혼재산분할 자세히 보기 →남양주 분사무소 사례 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