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때 자녀에 관해 정해야 할 것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양육자와 친권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를 얼마씩 어떻게 줄지, 면접교섭을 할지와 그 방법을 정한 협의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그 정본을 내야 합니다.
법원은 협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정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면 고치라고 하거나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로 남겨 나중에 그 조서로 집행할 수 있게 되므로, 금액과 지급일, 받을 계좌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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