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이혼과 무엇이 다른가
혼인무효는 혼인신고 당시 두 사람 사이에 부부로 살겠다는 뜻이 없었다고 보아 혼인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돌리는 절차입니다. 국제결혼 뒤 상대방이 입국하자마자 연락을 끊고 떠난 경우처럼, 혼인신고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다만 법원은 혼인무효를 좁게 인정합니다. 입국 뒤 한동안이라도 함께 살며 부부로 지냈다면 처음부터 혼인할 뜻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혼이나 혼인취소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 기록을 정정하게 되므로, 신고 경위와 함께 지낸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목포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