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뒤 부동산 강제경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하고,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압류 등기가 되어 그 뒤 상대방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경매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앞 순위 근저당이 많아 팔아도 신청한 채권자에게 돌아올 몫이 없을 것으로 보이면, 법원은 이를 알리고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충분한 보증을 내고 스스로 매수하겠다고 하지 않는 한 경매를 취소합니다. 신청 전에 등기부의 앞 순위 채권액과 시세를 비교해 보고, 판결만 가진 다른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둡니다.
목포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