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목포 분사무소

목포 부동산변호사

목포·무안·신안·함평·영암에서 강제경매, 근저당 말소, 계약부존재 확인, 보증금 정산 같은 부동산 분쟁이 생겼을 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밟는 절차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목포 분사무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1심 재판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목포 분사무소 부동산 사례7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목포에서 부동산 사건을 겪고 있다면

목포 분사무소는 목포시 정의로에 있습니다. 목포시와 무안·신안·함평·영암의 집과 땅에 관한 민사 1심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맡고, 함평·영암·무안에는 소액 사건 같은 일부 사건을 다루는 군법원이 있습니다. 2026년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했지만 법원의 이름과 관할은 바뀌지 않았고, 행정소송과 항소심 상당수는 광주에서 열립니다.

목포 분사무소 부동산 사례는 보증금 반환 사건이 세 건으로 가장 많고, 공사대금, 부동산 강제경매, 계약부존재 확인, 근저당권 말소 사건이 한 건씩입니다.

등기부를 떼어 보면 오래전에 설정된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 있거나, 등기가 아예 없는 집처럼 서류와 실제가 어긋난 경우가 있습니다. 목포 부동산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먼저 떼어 보고 아래 내용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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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목포 부동산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목포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판결 뒤 부동산 강제경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하고,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압류 등기가 되어 그 뒤 상대방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경매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앞 순위 근저당이 많아 팔아도 신청한 채권자에게 돌아올 몫이 없을 것으로 보이면, 법원은 이를 알리고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충분한 보증을 내고 스스로 매수하겠다고 하지 않는 한 경매를 취소합니다. 신청 전에 등기부의 앞 순위 채권액과 시세를 비교해 보고, 판결만 가진 다른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둡니다.

목포 분사무소 사례 1건

채권자를 찾을 수 없는 근저당

빚을 다 갚았거나 담보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면 근저당은 효력을 잃고, 소유자는 근저당권자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래전에 설정한 근저당이라 채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채권자가 사망·폐업한 경우입니다. 채권자가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을 상대로 하고,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로 지금 상태를 확인해 상대방을 정합니다.

등기의무자인 채권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때는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으면 소유자 혼자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소 소송을 내는 방법도 있는데, 이때 소장을 공시송달로 보내려면 주소 조사 같은 다른 방법을 거쳤는데도 송달할 수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길이 나은지는 채권자의 마지막 주소와 채권이 소멸했다는 자료가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근저당권말소 자세히 보기 →

목포 분사무소 사례 1건

하지 않은 계약 — 계약부존재 확인

누군가 내 인감이나 신분증으로 내 이름의 부동산 계약을 맺었거나, 가족이 권한 없이 대신 계약했다면 그 계약이 내게 효력이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 권한 없는 대리로 맺은 계약은 본인이 나중에 인정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본인이 대리권을 준 것처럼 보이게 했다거나 권한을 넘었을 뿐이라며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어, 인감을 맡긴 경위가 다툼이 됩니다.

확인 소송은 그 판결로 지금의 법적 불안을 없앨 수 있을 때 허용됩니다. 상대방이 그 계약을 근거로 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계약부존재 확인보다 등기 말소를 구하는 편이 직접적일 수 있어, 무엇을 청구할지부터 정합니다. 인감이나 서류가 도용됐다면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하고, 내가 서명하지 않았다는 점은 필적이나 인영 감정으로 다툽니다.

목포 분사무소 사례 1건

집을 비울 때 보증금 정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는 밀린 차임과 관리비가 빠지는 대신, 세입자가 집주인 대신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들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소유자가 내야 하는 돈이라,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수도·가스 요금은 이사하는 날의 계량기 숫자를 사진으로 남겨 두고, 관리비는 관리사무소에 중간 정산을 요청해 이사 날짜 기준으로 끊습니다. 정산할 항목을 집주인과 미리 문자로 맞춰 두면 보증금을 받는 날 금액을 두고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고, 그래도 다툼이 남으면 그 항목이 실제로 세입자 부담인지를 따져 소송으로 정리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자세히 보기 →
CASES

목포 분사무소 부동산 업무사례 7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목포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LAWYERS

목포 분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목포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FAQ

목포 부동산 사건, 자주 묻는 질문

할아버지 이름으로 남아 있는 신안 땅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등기가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남아 있다면 상속등기를 해야 팔거나 나눌 수 있고, 상속인과 상속분은 돌아가신 때의 민법을 따르므로 오래전 상속이라면 지금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상속인 전원 이름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나누는 방법을 합의했다면 그 협의서로 등기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는데, 가사사건이라 상대방 상속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내고 그 상속인이 목포·무안·신안·함평·영암에 산다면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이 맡습니다.

목포지원에서 진 사건은 2심도 목포에서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독 판결의 항소심은 광주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맡고,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단독 사건과 합의부 판결은 광주고등법원으로 갑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전주와 제주에만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어 목포 사건의 항소심은 광주에서 열립니다. 민사 항소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고 있는데 땅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농지법이 허용하는 농지 임대차라면, 등기가 없어도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넘겨받은 다음 날부터 새 소유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농지 임대차는 서면으로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서를 써 두고 읍·면사무소에서 확인을 받아 두세요. 말로만 빌린 경우에는 임대차를 증명할 자료부터 모아야 합니다.

등기가 없는 시골집을 빌려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보호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는 집이라면 등기가 없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에도 적용됩니다. 판례는 이런 집의 세입자도 대지가 경매될 때 그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입신고는 그 집의 지번으로 정확히 해야 대항력이 생기므로 주소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OFFICE

법무법인(유한) 대륜 목포 분사무소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정의로 10 정의빌딩 4층
상담 전화
1800-7905 (대표번호)
상담 시간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주차
맞은편 검찰청 또는 골목주차
지도와 오시는 길 →

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등기사항증명서 — 근저당 설정일, 채권자 이름과 주소
  • 빚을 갚은 영수증이나 대출 상환 확인서
  • 판결문·지급명령과 확정증명, 상대방 부동산 목록
  • 내가 쓰지 않은 계약서 사본과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와 관리비 정산서
  •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종료를 알린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