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간 — '항거곤란'까지
성폭력처벌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강간을 형법보다 무겁게 정하고, 장애 때문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뿐 아니라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간음까지 처벌합니다. 비장애인을 상대로 한 준강간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요구하는 것과 비교하면, 장애인 사건은 그보다 넓게 보호하는 셈입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행위자가 상대방의 장애를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 평소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서 장애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고, 피해자가 질문을 이해하고 답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어떤 방식으로 진술을 들었는지도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성폭행 자세히 보기 →목포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