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도주치상)와 인적사항 제공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다친 것을 알면서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사고 뒤 해야 할 조치에 피해자를 돕는 것과 함께 이름·연락처 같은 인적사항을 알려 주는 것을 넣고 있어, 피해자를 살핀 뒤 떠났더라도 누가 운전자인지 알 수 없게 했다면 도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원을 밝혔고 피해자에게 더 필요한 구호가 없었다면 그 뒤 현장을 떠났다는 사정만으로 도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오간 말은 서로 기억이 엇갈리기 쉬워,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뺑소니 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