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의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12대 중과실·도주·음주측정 거부가 없다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수사 단계에서 끝나고, 이런 예외가 있으면 보험이 있어도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상해 사고는 보험 가입만으로는 공소가 막히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필요하고, 종합보험이 아닌 의무보험만 든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는 사고가 어느 예외에 걸리는지, 걸리지 않는다면 보험 가입 증명과 처벌불원서 가운데 무엇으로 특례를 받을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세히 보기 →군산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