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면 명의를 맡긴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부추기거나 도운 사람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명의를 맡긴 신탁자에게만 부과되고, 과징금을 받은 뒤에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따로 붙습니다.
되찾는 방법은 명의신탁의 모양에 따라 다릅니다. 신탁자가 매도인에게서 직접 사면서 등기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한 경우라면 매매계약은 유효해, 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신해 명의자 등기를 말소시키고 매도인에게서 소유권을 넘겨받는 길이 있습니다. 명의자가 직접 매수인으로 계약하고 매도인이 그 사정을 몰랐다면 명의자가 소유권을 갖고, 신탁자는 건넨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자세히 보기 →군산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