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간 집과 남은 보증금
집이 경매로 팔리면 세입자의 대항력이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등기보다 앞서는지가 가장 먼저 따질 일입니다.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는 대항력이 등기부에서 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기보다 먼저라면, 낙찰받은 매수인이 집주인 지위를 이어받아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세입자는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보다 늦다면 매수인에게 맞설 수 없어 배당으로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가압류보다 대항력이 앞서는 세입자가 확정일자까지 갖춰 배당요구를 했는데 배당금이 보증금에 못 미쳤다면, 판례는 모자란 부분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때까지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배당요구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야 하고,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처럼 따로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받는 예외가 있습니다. 대항력이 앞서는 세입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보증금 전액을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길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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