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특수상해
상해는 사람의 신체에 생리적 기능 장애를 일으켰을 때 문제 됩니다. 진단서가 나왔다고 곧바로 상해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상처가 아주 가벼워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고 저절로 나을 정도라면 상해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가 필요해졌다면 상해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는 그렇지 않아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처를 입혔다면 특수상해가 되어 벌금형 없이 다뤄지므로, 어떤 물건을 어떻게 썼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상해 자세히 보기 →강릉 분사무소 사례 6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