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액이 클 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나 횡령으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고 법정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1심을 판사 세 명의 합의부가 맡게 되므로, 그 판결에 대한 항소는 강릉지원 합의부가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으로 갑니다.
이런 사건은 혐의 금액이 조금만 달라져도 적용 법과 법정형이 바뀌므로, 피해자별로 받은 돈과 그 명목을 정확히 맞추는 작업이 처음부터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은 이 법이 적용된 사건에서도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참작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을 정하는 데 의미를 갖습니다.
사기죄 자세히 보기 →강릉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