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 받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
거래처가 대금을 미루면서 영업을 줄이거나 재산을 정리하는 기미가 보이면, 소송에 앞서 가압류로 거래처의 예금·부동산·매출채권을 묶어 두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판결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리는 동안 재산이 빠져나가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할 곳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받을 돈이 있다는 점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다른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을 가압류하면 거래 관계가 흔들릴 수 있어,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할지는 회수 가능성과 거래 유지 여부를 함께 따져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