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 결과물을 두고 다툴 때
용역 계약은 무엇을 약속했느냐에 따라 성격이 갈립니다. 결과물을 완성해 넘기기로 했다면 도급에 가까워 일을 완성해야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일정한 업무를 처리해 주기로 했다면 위임에 가까워 결과와 별개로 약정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처가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대금을 미룰 때는 계약서의 과업 범위와 검수 방법부터 확인합니다. 검수 기한이 지나도록 이의를 내지 않았거나 결과물을 이미 받아 쓰고 있다면 완성을 다투기 어려운 사정이 되고, 계약에 없던 추가 작업을 했다면 그 지시를 받은 메일이 추가 대금의 근거가 됩니다.
안양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