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과 상계 주장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고 하자 상대방이 '너도 나에게 줄 돈이 있다'며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 대개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고 상계하려는 쪽이 가진 채권이 갚을 때가 됐을 때 할 수 있으며, 상계하면 겹치는 금액만큼 두 채권이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 없어집니다.
다만 고의로 남에게 손해를 입혀 생긴 손해배상 채무처럼 법이 상계를 금지한 경우가 있고, 상대방이 내세우는 반대 채권이 정말 있는지는 상계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서로 돈이 여러 번 오간 사이라면 각 송금이 대여인지, 갚은 것인지, 다른 거래의 대금인지 표로 정리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빌려준돈받는법 자세히 보기 →안양 분사무소 사례 3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