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 분사무소

제주 민사변호사

제주시·서귀포시에서 대여금, 채무부존재확인, 약정금·부당이득 문제로 민사 소송을 준비할 때 제주지방법원과 서귀포시법원이 맡는 일, 제주에서 열리는 항소심, 가압류와 판결 뒤 집행을 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 분사무소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 1심 재판제주지방법원
  • 제주 분사무소 민사 사례11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제주에서 민사 사건을 겪고 있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의 민사 1심은 지원 없이 제주지방법원 한 곳이 맡고, 서귀포에는 서귀포시법원이 있습니다. 단독 판결의 항소는 원칙적으로 제주지방법원 항소부가, 합의부 판결의 항소는 제주지방법원 안에 있는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가 맡아, 민사 항소심도 대부분 제주에서 열립니다. 제주 분사무소는 제주시 연삼로에 있습니다.

제주 분사무소의 민사 사례는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는 대여금 사건이 다섯 건으로 절반을 차지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이 두 건, 빚이 없다는 확인을 구한 채무부존재확인과 약정금 반환이 한 건씩이고, 판결 뒤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빌려준 돈 사건에서는 판결을 받는 것만큼 판결 뒤 실제로 받아 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할지, 판결 뒤 어떤 재산을 압류할지를 처음부터 함께 계획합니다. 제주 민사변호사를 찾기 전에 상대방 재산에 관해 아는 것을 적어 두고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작성

GUIDE

제주 민사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제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대여금과 가압류

소송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그사이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빼 갈 염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가압류는 빌려준 돈이 있다는 점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되고, 법원은 대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결정합니다.

가압류할 재산은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처럼 다양하지만, 급여와 일부 예금은 생계를 위해 압류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됩니다. 가압류를 해 두면 시효도 중단되고, 본안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겨 집행합니다.

빌려준돈받는법 자세히 보기 →

판결 뒤 재산 찾기와 압류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명시기일을 열어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에 처할 수 있으며, 거짓 목록을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재산목록만으로 갚을 재산을 찾기 어렵거나 상대방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다음 단계로 금융기관 등에 상대방 명의 재산을 조회해 달라는 재산조회를 따로 신청합니다. 판결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갚지 않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어, 상대방이 스스로 갚도록 하는 압박이 되기도 합니다.

민사집행법 자세히 보기 →

제주 분사무소 사례 1건

채무부존재확인

갚을 빚이 없거나 이미 다 갚았는데 상대방이 계속 돈을 요구한다면, 먼저 법원에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낸 쪽이 원고이지만, 원고가 빚이 생긴 원인을 특정해 부인하면 그 빚이 생겼다는 사실은 오히려 돈을 요구하는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반대로 빚이 생긴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미 갚았다거나 시효가 지났다고 내세운다면, 그 사실은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빚이 생긴 것 자체를 다투는지, 갚았다는 것을 다투는지 쟁점을 나누고, 갚았다면 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시효를 내세운다면 마지막 거래 날짜를 정리합니다.

채무부존재소송 자세히 보기 →

제주 분사무소 사례 1건

약정금 반환·부당이득

일을 맡기면서 미리 낸 돈이나 계약금은, 계약이 중간에 끝나면 이미 한 일의 대가를 정산하고 남은 부분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이 상대방 잘못으로 해제됐다면 원상회복으로 낸 돈과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청구하고, 별도로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함께 구합니다.

계약금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보아, 어느 한쪽이라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낸 쪽은 포기하고 받은 쪽은 두 배를 돌려주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일을 시작했거나 중도금을 받았다면 이 방법으로는 해제할 수 없어, 언제 무엇을 했는지 시간 순서가 중요합니다.

CASES

제주 분사무소 민사 업무사례 1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LAWYERS

제주 분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제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FAQ

제주 민사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서귀포에 사는 상대방에게 소송하면 제주시까지 가야 하나요?

제주에는 지원이 없어 서귀포시 사건도 제주지방법원이 1심을 맡습니다. 다만 서귀포시 관할에 속하는 소액사건은 제주지방법원이 아니라 서귀포시법원에 냅니다. 그 밖의 사건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제주에서 항소하면 광주까지 가야 하나요?

보통은 아닙니다. 단독 판결의 항소는 제주지방법원 항소부가 맡고, 합의부 판결과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단독 사건은 광주고등법원 관할이지만 제주지방법원에 있는 원외재판부(제주재판부)에서 재판합니다.

상대방이 육지로 이사했습니다. 소송은 어디에 내나요?

원칙은 상대방의 주소지 법원이지만, 빌려준 돈처럼 갚을 곳을 따로 정하지 않은 금전 채권은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아야 하므로 제주에 사는 채권자라면 제주지방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관할 법원을 정해 두었다면 그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이 사는 지역의 재산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직 갚을 날이 안 됐다며 버팁니다. 기다려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갚을 날이 오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담보를 없애거나 줄였을 때, 담보를 주기로 하고 주지 않았을 때는 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잃어 바로 청구할 수 있고, 차용증에 이자를 밀리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는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갚을 날이 오기 전이라도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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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용증·이체 내역, 상대방 명의 부동산·차량·거래 은행에 관한 정보
  • 판결문·확정증명원, 이미 해 둔 가압류 결정문
  • 갚았다는 이체 내역·영수증, 상대방이 돈을 요구한 메시지
  • 계약서, 계약금·선급금을 낸 내역, 일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보여 주는 자료
  • 상대방이 제주 밖으로 이사했다면 새 주소를 확인할 단서
  • 상대방 주소(제주시인지 서귀포시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