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과 가압류
소송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그사이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빼 갈 염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가압류는 빌려준 돈이 있다는 점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되고, 법원은 대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결정합니다.
가압류할 재산은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처럼 다양하지만, 급여와 일부 예금은 생계를 위해 압류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됩니다. 가압류를 해 두면 시효도 중단되고, 본안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겨 집행합니다.
빌려준돈받는법 자세히 보기 →제주 분사무소 사례 5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