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거래나 동업을 끝낸 뒤 정산금을 청구하려면 무엇을 수입과 비용으로 볼지부터 맞춰야 합니다. 양쪽 장부가 다르면 법원이 회계 감정을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감정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 감정인이 볼 수 있는 자료만큼만 결과가 나오므로 통장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미리 시점별로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장부나 거래 자료를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면 소송 중에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명령을 받고도 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에 관한 이쪽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동업 관계였다면 원칙적으로 청산을 거쳐 남은 재산을 나누지만, 처리할 일이 남지 않고 남은 재산을 나누는 일만 남았다면 청산 절차 없이 바로 자기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자세히 보기 →목포 분사무소 사례 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