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넣은 돈과 가져간 돈
대표자가 운영 자금이 모자랄 때 개인 돈을 넣은 가수금은 회사가 대표자에게 갚아야 할 빚이어서, 회생에서는 회생채권, 파산에서는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계획에서는 대표자 같은 특수관계인의 채권을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리하게 정해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아, 일반 채권자보다 적게 또는 늦게 갚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대표자가 회사 돈을 가져다 쓰고 갚지 않은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자에게 받을 돈입니다. 법인이 파산하면 파산관재인이 이를 회수해 배당 재원으로 쓰므로 대표자에게 반환 청구가 들어올 수 있고, 회생에서도 관리인이 정리 대상으로 봅니다. 장부에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함께 있다면 실제 입출금 내역으로 정리해 두어야 서로 셈할 범위를 두고 다툼이 줄어듭니다.
법인회생파산 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