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군산 분사무소

군산 회생·파산변호사

군산·익산 법인이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을 신청할 때 군산지원이 아닌 전주지방법원 본원이나 광주회생법원으로 가는 구조와 담보 채권 평가, 파산 신청 주체, 선고 뒤 변제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산 분사무소 사례 유형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회생·파산 신청전주지방법원 본원
  • 군산 분사무소 회생·파산 사례3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군산에서 회생·파산 사건을 겪고 있다면

군산과 익산의 민사·형사·가사 1심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맡지만, 이 지원에는 회생·파산 담당이 없습니다. 전북에는 회생법원이 없어 군산·익산 회사의 법인회생·법인파산과 주민의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맡고, 광주회생법원 안내의 특별관할에 따라 전북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둔 채무자는 개인·법인 모두 광주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산 분사무소는 군산시 수송로 195에 있습니다.

군산 분사무소가 맡은 도산 사건은 세 건으로, 법인회생이 두 건, 법인파산이 한 건입니다.

법인회생에서 공장이나 부지에 담보가 잡혀 있으면 담보권자의 몫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계획 전체를 좌우합니다. 군산 회생·파산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아래에서 회생담보권의 범위, 이사가 회사 파산을 신청하는 방법, 파산선고 뒤 거래처가 회사에 돈을 보냈을 때의 처리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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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군산 회생·파산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군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공장 담보와 회생담보권의 범위

법인회생에서 공장 부지나 설비에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담보권자가 됩니다. 다만 회생담보권은 담보물의 가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고, 담보물 가치를 넘는 대출 잔액은 일반 회생채권으로 다뤄집니다. 선순위 담보가 있다면 그 몫을 먼저 빼고 남은 가치만큼이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이 됩니다.

담보물 가치는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공장이 오래 멈춰 있었거나 특수 설비라 팔기 어려우면 장부가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회생담보권은 일반 회생채권보다 두텁게 변제되고 계획안 결의에서도 따로 조를 이루므로, 담보물 평가를 두고 회사와 담보권자 사이에 의견이 갈리면 채권조사 단계에서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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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분사무소 사례 2건

이사가 회사 파산을 신청할 때

법인의 파산은 채권자뿐 아니라 회사의 이사도 신청할 수 있고, 합명회사·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해산한 회사는 청산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원이 함께 신청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파산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의 생각이 갈릴 때도 이사 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인의 파산 원인에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뿐 아니라 부채가 자산을 넘는 부채초과도 들어갑니다. 다만 존립 중인 합명회사·합자회사에는 부채초과가 파산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재산 목록과 채권자 목록, 최근 재무 자료를 붙이고 법원이 정하는 절차 비용을 미리 냅니다. 공장 가동이 멈췄다면 재고와 설비 보관 상태, 근로자 퇴직 처리 상황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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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분사무소 사례 1건

파산선고 뒤 거래처가 회사에 돈을 보냈다면

파산선고가 나면 회사가 받을 돈은 파산관재인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선고 사실을 모른 거래처가 예전처럼 회사 계좌로 대금을 보내거나 대표자에게 건넸다면, 그 거래처는 변제한 것을 파산재단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고 사실을 알고 회사에 준 경우에는 그 돈이 실제로 파산재단에 들어온 만큼만 변제로 인정되어, 대표자가 써 버린 돈은 거래처가 다시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공고된 뒤에 한 변제는 선고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되므로, 거래처는 공고를 확인한 뒤에는 관재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 쪽에서는 선고 뒤 들어온 돈을 대표자가 임의로 쓰지 말고 그대로 관재인에게 넘겨야 하며, 거래처별 미수금 목록을 미리 넘겨 두면 관재인이 회수를 빨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군산 분사무소 사례 1건

CASES

군산 분사무소 회생·파산 업무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LAWYERS

군산 분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군산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FAQ

군산 회생·파산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익산에 있는 회사도 전주지방법원에 내나요?

네. 익산은 군산지원 관할이고, 회생·파산은 전북 전역을 맡는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내며 광주회생법원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 체불 신고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이 맡아 군산 사업장과 창구가 다릅니다.

군산 주민이 개인회생을 광주회생법원에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광주회생법원 관할 안내의 특별관할에는 전북에 채무자가 거주하는 경우가 개인회생·개인파산에도 들어 있어, 전주지방법원 본원과 광주회생법원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 면담처럼 출석할 일정이 생기므로 오가기 편한 쪽을 고릅니다.

회생계획 인가 뒤 담보 잡힌 공장을 팔 수 있나요?

회생계획에 담보물 매각과 그 대금으로 회생담보권을 갚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 계획에 따라 팝니다. 회생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면 계획에 없는 매각처럼 법원이 허가 사항으로 정한 처분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각 대금은 담보권자의 권리 순위에 따라 나눕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군산지원에 걸린 경매는 어떻게 되나요?

담보권자가 신청한 경매는 별제권 실행이라 파산선고 뒤에도 이어집니다. 반면 일반 채권자가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신청한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경매 사건의 신청인과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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