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담보와 회생담보권의 범위
법인회생에서 공장 부지나 설비에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담보권자가 됩니다. 다만 회생담보권은 담보물의 가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고, 담보물 가치를 넘는 대출 잔액은 일반 회생채권으로 다뤄집니다. 선순위 담보가 있다면 그 몫을 먼저 빼고 남은 가치만큼이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이 됩니다.
담보물 가치는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공장이 오래 멈춰 있었거나 특수 설비라 팔기 어려우면 장부가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회생담보권은 일반 회생채권보다 두텁게 변제되고 계획안 결의에서도 따로 조를 이루므로, 담보물 평가를 두고 회사와 담보권자 사이에 의견이 갈리면 채권조사 단계에서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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