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군산 분사무소

군산 의료변호사

군산·익산의 병원에서 환자가 숨지는 등 의료사고가 생겨 업무상과실치사 수사나 손해배상 소송을 겪을 때 거치는 경찰서·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과 의료 감정 절차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산 분사무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경찰 수사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소속 군산경찰서(군산시)·익산경찰서(익산시)
  • 군산 분사무소 의료 사례3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군산에서 의료 사건을 겪고 있다면

군산 분사무소는 군산시 수송로 195에 있습니다. 군산시와 익산시의 병원에서 생긴 의료사고는 군산경찰서·익산경찰서가 수사하고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며,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재판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맡습니다. 군산시장·익산시장처럼 전북에 있는 행정청이 한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군산지원이 아니라 전주지방법원 본원 행정부로 갑니다.

군산 분사무소의 의료 사례는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이 두 건, 진료 과정의 과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이 한 건입니다. 환자가 숨진 사건의 비중이 큰 편입니다.

환자가 숨진 사건은 수사와 손해배상이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어느 쪽이든 사인과 진료 경과를 밝히는 의학적 판단이 중심이 됩니다. 군산 의료변호사를 찾기 전에 아래의 절차별 안내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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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군산 의료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군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환자 사망과 업무상과실치사 수사

진료 중이거나 진료 뒤에 환자가 숨지면 유족의 고소나 변사 신고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부검으로 사인을 확인하고 진료기록을 확보한 뒤, 의료 감정을 거쳐 의료진에게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춰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 때문에 환자가 숨졌는지를 봅니다.

형사책임은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인정되므로, 민사 소송보다 증명의 문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기존 질환이나 예상하기 어려운 합병증 같은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의료인이라면 당시 판단의 근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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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감정

의료사고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는 결국 의학적 감정으로 가려집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의료 관련 기관이나 대학병원 등에 감정을 맡기고, 민사 소송에서는 법원이 진료기록 감정과 신체감정을 촉탁합니다.

감정서는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맡길 때 어느 시점의 어떤 판단을 묻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고, 감정 결과에 의문이 있으면 감정인에게 보충 질의를 하거나 다른 기관의 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숨진 사건의 손해배상

환자가 숨진 사건의 손해배상은 숨진 환자 본인의 손해와 유족 고유의 손해로 나뉩니다. 환자가 앞으로 벌 수 있었던 수입과 환자 본인의 위자료는 상속인이 상속분대로 물려받아 청구하고, 장례비와 유족 각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유족이 자기 몫으로 청구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민사 소송에서는 증명의 정도가 달라 배상 책임이 따로 판단됩니다. 반대로 수사 단계에서 나온 감정서는 민사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을 통해 수사 기록을 받아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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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분사무소 사례 1건

CASES

군산 분사무소 의료 업무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LAWYERS

군산 분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군산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FAQ

군산 의료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익산 병원에서 생긴 의료사고도 군산지원에서 다루나요?

네. 익산시 병원 사건은 익산경찰서가 수사하고, 기소 여부는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이 정하며, 형사재판과 손해배상 소송 1심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맡습니다. 전주에 있는 본원으로 가는 것은 행정처분 소송입니다.

환자가 숨진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앞의 3년은 의료진의 과실로 손해가 생겼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때부터 계산하므로 사망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두 기간 가운데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가 어려우니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형사 사건 결과를 기다렸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되나요?

기다릴 수는 있지만 그동안에도 시효는 흘러갑니다. 민사 소송은 형사 절차와 따로 낼 수 있고, 소송 중에 법원을 통해 수사 기록을 받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 결과가 늦어진다면 시효가 다가오기 전에 소송을 먼저 내는 것을 검토합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병원은 어디서 다투나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처분청이 군산시장·익산시장처럼 전북에 있으면 군산지원이 아니라 전주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1심을 맡고, 보건복지부장관처럼 중앙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면 그 소재지 법원이나 서울행정법원에 냅니다.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이 바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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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군산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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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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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사망진단서, 부검을 했다면 그 결과
  • 진료기록 사본 — 간호기록·투약 기록 포함
  • 사망 전후 경과를 시각 순서로 적은 메모
  •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을 확인할 서류
  • 수사기관 출석요구서나 고소장 사본
  • 의료인이라면 당시 판단 근거가 된 검사 결과와 함께 진료한 의료진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