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과 업무상과실치사 수사
진료 중이거나 진료 뒤에 환자가 숨지면 유족의 고소나 변사 신고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부검으로 사인을 확인하고 진료기록을 확보한 뒤, 의료 감정을 거쳐 의료진에게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춰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 때문에 환자가 숨졌는지를 봅니다.
형사책임은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인정되므로, 민사 소송보다 증명의 문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기존 질환이나 예상하기 어려운 합병증 같은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의료인이라면 당시 판단의 근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병원의료사고 자세히 보기 →군산 분사무소 사례 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