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보호자의 배상 책임
학교폭력 피해의 배상은 가해 학생 본인과 보호자에게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자기 행동의 책임을 알아볼 능력이 없다고 보이면 보호자가 감독자로서 배상하고, 그런 능력이 있더라도 보호자가 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피해 사이에 관련이 있으면 보호자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은 치료비·상담비 같은 실제 지출과 위자료로 나눠 근거를 세웁니다. 위자료는 폭력이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는지,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등교 거부를 겪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심의위원회 결정서와 상담 기록, 출결 기록을 함께 모아 둡니다.
학교폭력가해자 자세히 보기 →군산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