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대화방 모욕과 사이버폭력
학교폭력예방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으로 정해 학교폭력에 넣고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욕설을 하거나 한 학생을 놀림감으로 삼는 글, 사진을 퍼뜨리는 일은 학교 밖에서, 방과 후에 생겼더라도 학생 사이의 일이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를 형사 고소할 때는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모욕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친고죄이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대화방은 나중에 나가거나 메시지를 지우면 확인하기 어려워지므로, 화면을 날짜와 대화방 이름이 보이게 저장해 둡니다.
학교폭력종류 자세히 보기 →남양주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