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직후의 분리와 긴급조치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원칙적으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바로 분리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이 분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처럼 정해진 예외가 있고, 분리는 심의 결과가 아니라 그 전까지 피해 학생을 보호하려는 조치입니다.
피해 학생 보호가 급하거나 가해 학생의 선도가 시급하면 학교장은 심의 전이라도 출석정지 같은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에 보고되어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긴급조치를 받은 쪽은 그 기간과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고, 심의 때 긴급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견도 함께 냅니다.
학폭신고 자세히 보기 →목포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