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목포 분사무소

목포 학교폭력변호사

목포·무안·신안·영암·함평 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온 뒤의 분리와 긴급조치, 목포교육지원청 심의, 광주에서 열리는 조치 취소 소송과 소년보호사건을 대륜 목포 분사무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사안조사·심의전남광주통합특별시목포교육지원청
  • 목포 분사무소 학교폭력 사례3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목포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겪고 있다면

목포 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사안조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목포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이, 심의는 그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맡습니다. 그 뒤의 법원 절차는 대부분 목포를 벗어납니다. 조치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목포지원이 아니라 광주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학생이 소년보호사건에 넘겨지면 통합특별시 전체를 맡는 광주가정법원 본원 소년부가 심리합니다. 대륜 목포 분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정의로 10 정의빌딩 4층에 있습니다.

목포 분사무소 학교폭력 사례는 교육장의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두 건,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다룬 사건이 한 건입니다. 심의 결과를 받아 든 뒤 법원으로 가져간 사건이 많습니다.

신고 직후 며칠 사이에 학교가 하는 분리와 긴급조치는 심의 결과와 별개로 학생 생활을 크게 바꿉니다. 목포 학교폭력변호사를 찾는 보호자라면 신고 날짜와 학교에서 받은 안내부터 정리해 두고, 아래에서 단계별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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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목포 학교폭력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목포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신고 직후의 분리와 긴급조치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원칙적으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바로 분리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이 분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처럼 정해진 예외가 있고, 분리는 심의 결과가 아니라 그 전까지 피해 학생을 보호하려는 조치입니다.

피해 학생 보호가 급하거나 가해 학생의 선도가 시급하면 학교장은 심의 전이라도 출석정지 같은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에 보고되어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긴급조치를 받은 쪽은 그 기간과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고, 심의 때 긴급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견도 함께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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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분사무소 사례 1건

조치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순서

소장을 내면 교육장 쪽이 답변서와 함께 회의록, 사안조사 보고서 같은 처분 자료를 내고, 이를 두고 서면 공방과 변론이 몇 차례 이어집니다. 목포 학교의 사건도 광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하므로 기일마다 광주까지 가야 하는지,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를 미리 상의해 둡니다.

소송 중에는 법원이 증인 신문이나 문서제출명령으로 심의 때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피해 학생 쪽도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 소송에 참가해 의견을 낼 수 있으므로, 가해 학생 쪽은 상대 쪽 주장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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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없음 결정 뒤에 상대가 불복할 때

심의위원회가 조치 없음으로 결정해도 피해 학생 쪽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때 처분을 다투는 상대는 교육장이지만, 결과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 가해 학생 쪽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참가해 자기 의견과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참가하지 않으면 교육장 쪽 대응에만 맡기게 되고, 재결이나 판결로 조치가 다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불복이 들어왔다는 통지를 받으면 심의 때 낸 의견서와 자료를 다시 꺼내 두고 참가 여부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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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목포 분사무소 학교폭력 업무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목포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LAWYERS

목포 분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목포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FAQ

목포 학교폭력 사건, 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원에 가정법원이 있는데 소년보호사건도 목포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목포지원 청사의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은 이혼·상속 같은 가사사건을 맡고, 소년보호사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체를 광주가정법원 본원 소년부가 맡습니다. 목포·무안·신안 학생의 소년보호사건도 광주에서 심리합니다.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를 받았는데 심의 결과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긴급조치는 심의 전 임시로 하는 조치라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하고, 최종 조치는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장이 정합니다.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를 받은 기간이 있다면 심의 때 그 사실을 알려 조치를 정할 때 고려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치 소송의 항소심은 어디서 하나요?

광주지방법원 본원 행정 1심 판결의 항소는 광주고등법원이 맡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원외재판부를 전주와 제주에만 두고 있어 목포 사건의 항소심은 광주 본청에서 열립니다.

피해 학생 쪽이 조치 없음 결정에 행정심판을 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 학생 쪽은 행정심판에 참가를 신청해 의견과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를 받아들이면 조치가 새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 심의 때 냈던 자료를 다시 정리해 참가 여부를 서둘러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OFFICE

법무법인(유한) 대륜 목포 분사무소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정의로 10 정의빌딩 4층
상담 전화
1800-7905 (대표번호)
상담 시간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주차
맞은편 검찰청 또는 골목주차
지도와 오시는 길 →

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학교폭력 신고 날짜와 학교에서 받은 분리·긴급조치 안내
  • 심의 출석 통지서와 조치 결정 통지서(받은 날짜 포함)
  • 심의 때 낸 의견서·확인서 사본
  • 사안과 관련된 메시지·사진, 그 자리에 있던 학생 명단
  • 행정심판·소송 관련 통지서(상대가 불복한 경우 포함)
  • 소년부 통지서(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