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특수상해
때리려고만 했는데 상대방이 넘어져 다쳤다면 폭행치상이 문제 됩니다. 다치게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폭행과 상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책임을 지는 죄이고,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였다면, 다치게 할 생각으로 그랬을 때는 특수상해가, 그런 생각 없이 폭행하다 다치게 했을 때는 특수폭행치상이 문제 됩니다. 술병이나 의자처럼 원래 흉기가 아닌 물건도 쓰인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어, 그 물건이 상처를 입히는 데 실제로 쓰였는지, 상대방이 위험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현장 CCTV와 휴대전화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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