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 상관의 범위와 단체대화방
군형법의 상관에는 직접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뿐 아니라, 명령복종 관계가 없더라도 계급이나 서열이 위인 사람이 상관에 준하는 사람으로 포함됩니다. 다른 부대의 선임 간부를 험담한 경우에도 상관모욕이 문제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면전에서 한 말이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단체대화방이나 SNS에 올린 글이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은 상관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벌금형이 없어, 글을 지우거나 사과한 사정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전역한 뒤에 문제가 드러난 사건은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