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과 부대 징계
상관모욕 사건이 생기면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가 함께 움직입니다. 형사 쪽은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이 맡고, 징계는 소속 부대의 징계위원회가 품위유지의무 위반 같은 사유로 따로 심의합니다.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린 글도 문제 됩니다.
징계는 형사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진행되기도 하고, 형사에서 혐의없음이나 무죄가 나와도 징계 사유는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에서 한 진술이 서로 어긋나면 어느 쪽에서든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원주 분사무소 사례 3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