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과 특수협박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형법으로 다룹니다. 운전 중 시비 끝에 특정한 상대를 겨냥해 일부러 앞을 가로막거나 급제동하고 밀어붙였다면 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협박이 문제 되고, 상대가 다치거나 차가 부서지면 특수상해나 특수손괴가 문제 됩니다.
특수협박은 상대가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을 알렸다고 볼 수 있으면 되고,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진로를 한 번 바꾼 정도인지, 여러 차례 따라가며 위협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고,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처벌 자세히 보기 →원주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