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 치상 사고
치상 사고에서 받는 '공소권 없음'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법률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사건을 마친다는 뜻입니다. 12대 중과실·도주·음주측정 거부가 없는 치상 사고에서 종합보험 가입이 확인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이렇게 끝납니다.
보험 특례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빠지고, 종합보험 없이 의무보험만 든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필요합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보험사의 처리 과정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세히 보기 →포항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