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과 황색신호
12대 중과실 가운데 신호위반은 자주 다투어집니다. 대법원은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다면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멈춰야 하고, 운전자가 멈출지 진행할지를 고를 수 없다고 보았고, 차가 정지선에 가까이 와 있어 멈추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있어도 그대로 진행한 것은 신호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판결). 이렇게 되면 종합보험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어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 영상에서 신호가 바뀐 순간과 차가 정지선을 넘은 순간의 앞뒤를 정밀하게 맞춰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미 교차로에 들어선 뒤 황색으로 바뀌었다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나가는 것이 허용되므로, 정지선을 지난 시점이 먼저였다는 점이 확인되면 신호위반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12대중과실 자세히 보기 →춘천 분사무소 사례 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