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퇴직금은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일하고 법이 정한 근로시간 요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나눠 넣었다는 약정은 판례상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런 약정이 있었더라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준 돈을 돌려 달라며 상계를 주장하기도 하는데, 판례는 이를 일정 범위에서만 허용합니다. 퇴직금도 임금과 같이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하고, 춘천·홍천·인제·양구·화천 사업장이라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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