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과 피해자 직접 청구
교통사고나 시설물 사고로 다쳤는데 가해자가 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다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그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내세울 수 있었던 사정,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직접 청구를 했는데도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금액이 맞지 않으면 보험사를 피고로 소송을 낼 수 있고, 가해자와 보험사를 함께 피고로 삼기도 합니다. 가해자의 배상 책임이 보험 가입 금액을 넘는다면 넘는 부분은 가해자 본인에게 청구해야 하므로, 가해자의 보험 가입 한도부터 확인합니다.
남양주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