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라 액수를 정하는 공식이 없고, 법원이 가해 행위의 내용과 정도, 당사자의 관계, 사건 뒤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그래서 청구하는 쪽은 고통이 컸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사실로, 청구받은 쪽은 금액을 낮출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일로 이미 사과하거나 돈을 건넸다면 그 사실은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건넨 합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민사에서 빼게 되므로, 합의서에 그 돈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순천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