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사고 — 업무상과실치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작업 중 근로자가 다치면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맡은 사람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이, 사업주에게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죄라,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사망자가 생기거나 법이 정한 기준 이상의 중대한 재해가 생기면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현장을 보존하고, 위험성평가 기록, 안전교육 일지, 보호구 지급 내역처럼 평소 안전조치를 했다는 자료를 모아 두어야 노동 관서 조사와 수사에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자세히 보기 →순천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