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사람과 다친 사람이 함께 생긴 사고
한 사고로 숨진 사람과 다친 사람이 함께 생기면 피해자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숨진 피해자 부분은 보험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다친 피해자 부분은 12대 중과실 같은 예외가 없다면 보험 가입이나 그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과의 합의, 부상자와의 합의를 나눠 진행하고 각각의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사망 사고의 형을 정할 때는 유족의 뜻과 함께 사고 경위, 운전 경력, 피해 회복 노력이 두루 참작되므로, 합의가 늦어지더라도 사과와 피해 회복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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