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 쓰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 상대방 명의 재산을 모두 알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방이 자기 재산 목록을 직접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목록을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어, 상대방도 함부로 빠뜨리기 어렵습니다.
재산명시로 나온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기관, 부동산·자동차 등록 기관 등에 상대방 명의 재산이 있는지 법원이 직접 확인하게 합니다. 특정 계좌에서 돈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가 문제라면 그 계좌의 거래 내역을 받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따로 씁니다. 상대방의 거래 은행, 보험사, 직장처럼 아는 정보를 미리 적어 두면 조회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자세히 보기 →순천 분사무소 사례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