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처가와의 갈등과 이혼 사유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와, 내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따로 들어 있습니다. 다만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을 이어 가라고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정도의 폭행, 학대, 심한 모욕을 뜻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되어, 생활 방식 차이에서 오는 다툼이나 잔소리만으로는 이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송에서는 갈등 자체보다 배우자가 그 갈등에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부모와의 갈등을 방치하거나 한쪽 편만 들어 부부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갈등이 있었던 날짜와 내용, 배우자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어떤 반응이 돌아왔는지를 기록해 두면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고부갈등 자세히 보기 →구미 분사무소 사례 5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