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사건에 함께 담기는 청구
판결문에 '이혼 등'이라고 적히는 사건은 대개 이혼 청구에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가 함께 묶인 사건입니다. 한 소송으로 진행되지만 청구의 성격은 서로 다릅니다. 이혼 청구 자체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는 사건이어서, 상대방이 이혼 사유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혼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구하는 청구는 민사 소송과 비슷하게 당사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재산분할과 양육에 관한 사항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살펴 정하는 성격이 강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따로 청구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 사항을 함께 정합니다. 그래서 청구별로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나눠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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